올해 가상자산시장에서 테라·루나, FTX, 위믹스(WEMIX) 사태 등 투자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산업 육성에 앞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미니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회에서 열린 '혼돈의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기획 토론회에서 “현재 발의된 10여개 가상자산 법안들이 모두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이용자 보호를 공통 중점 사안으로 두고 있다”며 “산업 육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주요 사안들 위주의 단계적 입법을 통한 일종의 '미니입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입법에 포함해야 할 중점 사안으로는 가상자산 분리보관의무나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관련 조항이 거론되고 있다. 미니입법의 통과만으로도 △시장안정화 효과 △강력한 사후적 제재 효과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효과 △도덕적 해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사태가 언급됐다.
김 연구원은 “위믹스는 관련 법안의 부재로 처벌 가능성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상황에서 경영진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타며 경영활동을 하면서 피해가 누적된 사례”라며 “위믹스에 대한 정보는 위메이드 주가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주요 투자 정보임에도 내부 통제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각 주정부나 개별법에 의해 탄탄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차이에 대해 비교했다. 두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사업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바이낸스는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케이멘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뉴욕주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 허가 '비트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합법 영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뱅크런 우려에서 자유롭다. 바이낸스는 최근 지급준비금 불일치, 미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 연이은 악재에 휘말리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문제 시급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규제가 가사화된 후에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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