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만7000건 공공기술 자유 이전”...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른 2025년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른 2025년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혁신 주체가 도전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율과 유인을 제공한다. 기업이 공공기술을 자유롭게 대여·이전 받고, 공공연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본을 유치해 창업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기업 주도 산업 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비전을 담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업은 연간 3만7000건 공공기술을 자유롭게 대여·이전 받으면서 도전적이고 성장성 높은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기술이전율 43%, 기술이전 수입 3500억원, 사업화 완료율 60%, 사업화 매출액 40억원 등을 달성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연 기술이전·거래 제도를 전면 개편해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가능성 있는 기업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사업화 인센티브를 높였다. 또 기술이전법을 개정해 기술거래·평가, 사업화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상용화할 수 있는 '랩투마켓'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연 창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공공연 시설·연구성과 등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자·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 과정에 참여하면 최대 6년까지 휴·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공공연 설립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3조원 규모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공공연·기업·투자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 R&D 투자, 민간 투자유치 등 전주기 지원하는 '함께 달리기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R&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 지향적인 구조 마련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 설치·운영 등 공공연 역량 강화 △기술거래사 제도 개선 등 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국가기술은행(NTB) 등 온·오프라인 기술협업플랫폼 구축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우리 경제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민간전문기관·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