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기획조사를 더 강화해 부정수급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작년 3억4400만원에서 올해 11억8400만원으로 3.4배 증가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억6200만원에서 6억1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6억3700만원에서 11억1200만원으로 1.7배 증가했다.
대구 등 8개사는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7명(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 4억2500만원을 적발, 부정수급자 및 브로커 57명을 형사처벌했다.
서울 등 25개사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25명, 부정수급액 10억4700만원을 적발, 사업주 11명을 형사처벌했다.
광주 등 8개사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 편취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9명, 공모사업주 8명, 부정수급액 1억1900만원을 적발,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17명을 형사처벌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 210명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면서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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