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개인정보처리자가 과징금 입증하는 구조로 전환"

개보법 2차 개정안, 긍정 효과 기대
위반과 관련 없는 사업매출 제외
사업자 성실한 자료 제출 유도
신기술-프라이버시 균형도 강조

고학수 개보위원장 "개인정보처리자가 과징금 입증하는 구조로 전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과징금 산정 입증 책임을 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수정대안 처리로 과징금 산정 관련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수정대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했다. 수정대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당초 내용을 전체 매출액의 3% 기준은 유지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과징금의 실효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입법은 이해관계자간 조율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조항을 두고 처벌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위반행위와 비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일괄 산정하면 작은 잘못에도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모여 수정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의 입증 주체 전환을 주요 변화로 지목했다.

그는 “이전까지 과징금 관련 매출을 개인정보위가 산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개인정보위가 전체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 뒤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을 입증하면 이를 제외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는 상당히 큰 차이”라며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전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어 자료 제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프라이버시 이용·규제간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이 융합되고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분석·활용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도 발생했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각심 없이 신기술과 관련한 서비스가 개발·상용화돼 프라이버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이용자의 신뢰, 서비스 경쟁력, 향후 발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