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웹툰 표준식별체계가 도입되고 웹툰 불법유통 대응과 수익배분 방식이 개선된다. 매출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창작자 저작권 보장이 강화되며 창작자 복지 증진과 다양성 만화 진흥,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14개 만화·웹툰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9개월 간 문체부 주도 웹툰상생협의체 운영 결실로 만화·웹툰산업 지속 성장과 상생을 목표로 한다.
민·관이 협의체를 통해 웹툰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창작자 권익 보장과 웹툰 산업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 '상생협약문'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한다. 웹툰 표준식별체계 개발 연구는 독자적 식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지 11월 11일자 20면 참조〉
문체부와 업계는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 특성을 반영한 독자 식별체계 '웹툰 표준식별체계'를 국내에 도입,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 국제표준 지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식별체계 도입·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가표준이 마련된다.
문체부는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보다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와 지속 소통,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툰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제작사·플랫폼 등 업계, 정부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이행과제에 해당한다. 9개월 간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문체부는 회의에 앞서 10차례 사전 간담회를 진행, 상생협약을 도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