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의 대안이 없는 30인 미만 영세 시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된 사업장에는 603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안 마련과 입법 및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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