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첨단산업 소송 급증, 변리사 소송 참여로 전문성 제고"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첨단산업 소송 급증, 변리사 소송 참여로 전문성 제고"

“변리사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무자격 변리, 알선, 과대광고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김원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주환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개정안은 변리 행위를 둘러싼 부정 행위 처벌 근거를 규정했다.

이동주 의원 개정안은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했다.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 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부정 광고 처벌 근거를 담았다. 거짓 광고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역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회는 시장 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홍 회장은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반대, 우려가 있던 것을 알고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주 대상은 변리사로, 특정 업계를 염두한 게 아니라 변리 시장의 건전성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 법률 개선 작업”이라며 “국회가 더이상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 )의 국회 처리가 답보인 것에는 아쉬움을 넘어 간절함을 호소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한 법률(안)은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발의됐지만, 변호사 진영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됐지만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첨단산업 소송 급증, 변리사 소송 참여로 전문성 제고"

홍 회장은 “법률(안)을 업역 다툼으로 오도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특허소송에 변리사가 참여하는 게 소송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 등도 제도를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소송대리 법률(안)은 5번 회기 동안 여야 구분없이 발의됐고 상임위원회도 수차례 통과했다”며 “법률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본질을 벗어난 논의와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급증할텐데 현 소송제도로는 최선의 대응을 할 수 만큼 변리사의 소송대리로 소송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리사 소송 대리를 허용한 일본 사례를 보면 소송 기간 단축 등 긍정 효과가 뚜렷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 수행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홍 회장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관련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감정 관련 규정이 모호해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장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주환 의원이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가치 평가를 공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가치평가 업무를 변리사 업무로 규정한 두번째 개정안이다.

홍 회장은 “IP금융 20조원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변리사와 각 평가기관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추가 발의된 것은 이같은 논의에 불을 붙이는 중요한 계기로 국회 통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