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대한변리사회, 변리사 4000여명 산업 규제 해소에 협력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왼쪽)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MOU를 교환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왼쪽)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MOU를 교환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대한변리사회와 20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등 기업 고충 발굴 및 해소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분야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 및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차관급 법적 기구다.

이번 협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으로 관련 법령이 맞지 않거나 신기술·신서비스가 기존 규제 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지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양측은 연구개발(R&D) 및 사업 아이디어 도출 단계부터 창업 후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규제 등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융합 신산업 기업 규제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충사항 상호 연계 △4차 산업혁명 기술 포함 산업융합 관련 R&D 및 지식재산화 업무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정책 과제 발굴 및 건의 △변리사회 교육과정에 규제전문가 등 강사지원·교육 콘텐츠 제공 △융복합 신산업 분야 기업의 지식재산화·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0여명이 R&D 및 산업 현장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접촉해 특허 및 상표 출원, 지식재산(IP) 분석 통한 금융지원, 사업투자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등 기업 애로사항을 병행 발굴하게 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규제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파견해 변리사와 공동으로 규제를 해결한다. 추가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는 '산업융합촉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엔지니어링혁신센터에서 박사급 전문가를 매칭, 규제·인증·R&D·실증·사업화 등 맞춤형 컨설팅도 서비스한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4차 산업혁명 혁신 경쟁에 있어 규제 혁파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변리사회와 협력은 국가 및 민간 규제시스템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규제혁파, 인증혁신 등 영역에서도 변리사가 기업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