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대한변리사회와 20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등 기업 고충 발굴 및 해소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분야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 및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차관급 법적 기구다.
이번 협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으로 관련 법령이 맞지 않거나 신기술·신서비스가 기존 규제 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지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양측은 연구개발(R&D) 및 사업 아이디어 도출 단계부터 창업 후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규제 등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융합 신산업 기업 규제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충사항 상호 연계 △4차 산업혁명 기술 포함 산업융합 관련 R&D 및 지식재산화 업무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정책 과제 발굴 및 건의 △변리사회 교육과정에 규제전문가 등 강사지원·교육 콘텐츠 제공 △융복합 신산업 분야 기업의 지식재산화·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0여명이 R&D 및 산업 현장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접촉해 특허 및 상표 출원, 지식재산(IP) 분석 통한 금융지원, 사업투자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등 기업 애로사항을 병행 발굴하게 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규제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파견해 변리사와 공동으로 규제를 해결한다. 추가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는 '산업융합촉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엔지니어링혁신센터에서 박사급 전문가를 매칭, 규제·인증·R&D·실증·사업화 등 맞춤형 컨설팅도 서비스한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4차 산업혁명 혁신 경쟁에 있어 규제 혁파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변리사회와 협력은 국가 및 민간 규제시스템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규제혁파, 인증혁신 등 영역에서도 변리사가 기업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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