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IoT 시장 조사 "불공정 행위 없다"

플랫폼·앱 관련 계약 집중 살펴
"규제 아닌 성장 선제 대응 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실시한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 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 관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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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착수한 IoT 시장분석 조사 결과 현재 국내 시장에서 별다른 불공정 이슈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초기 시장인 만큼 독과점·불공정 관행 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현황을 관찰, 필요시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oT 시장에서 경쟁·규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불공정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가 IoT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조사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주요 IoT 기업과 협회·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주요 조사 영역은 △IoT 시장구조와 경쟁 실태 △규제 현황 △불공정 관행 및 경쟁 이슈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방안 등이다.

IoT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애플리케이션(앱) 관련 기술제약, 불균형 계약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IoT 관련 플랫폼이나 앱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연동되는 중소 IoT 기기 제조사나 서비스 개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이 있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국내 IoT 시장에서 독과점·불공정 관행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조사 결과는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닌 경쟁 요소 등을 대상으로 시장 성장을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IoT 시장이 개화하면서 기기·플랫폼 간 연동, 데이터 소유권 등 경쟁·불공정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IoT 실태조사를 한 뒤 상호운용성, 표준화, 독점적 호환, 불균형 계약 등을 주요 경쟁 이슈로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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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긴장한 업계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국내 시장은 IoT 가전이나 기기, 플랫폼 등 주요 품목·서비스 대부분을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자칫 이번 조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이나 독점적 지위 등이 발견됐을 경우 시장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양성현 광운대 교수는 “국내 IoT 시장은 초기 단계인 만큼 규제보다는 성장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대·중·소 기업 간 생태계 토대를 마련할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