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2월 23일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들에게도 환영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이를 어겼다는 논란이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23일 “이번에 적용된 담뱃갑 경고그림이 주는 불쾌감이 매우 우려스럽고,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에게는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아이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과 해골 연기 그림에 대해 박상륜 대표는 “꽁초 젖병 그림은 혐오감을 넘어 출산율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며, 흡연자의 얼굴을 해골로 표현한 것은 헌법으로 인정받는 흡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알바생만 보는 담뱃갑”, “저게 의미가 있나 필사람을 다 피울 텐데”, ”흡연부스나 체계적으로 만들 생각이나 해요” 등 경고그림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9년 발표된 ‘담뱃갑 경고 그림 효과’ (이선민, 전승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 그림이 흡연자들의 흡연 혹은 금연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보고서(2015~2018)에도 흡연자의 74.7%가 “경고그림을 자세히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그림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다 멈췄다”는 응답은 21.2%를 기록했다.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금연 정책이 전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시각적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효과가 미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금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흡연자인권연대 "정부는 전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시각적 폭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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