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9개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15일 망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하며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 대상은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이다,
경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가평군 전체 읍·면을 비롯 강원 화천군, 양구군, 정선군, 평창군 일부 읍·면, 충남 아산시, 천안시 전체 읍·면, 충북 충주시, 음성군 전체 읍·면, 세종시 전체 읍·면, 경북 경주시 전체 읍·면,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전체 읍·면, 전남 광양시, 순천시 전체 읍·면, 전북 김제시 전체 읍·면, 제주시 전체 읍·면 등이다.
통신 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에서 시범 상용화를 시작으로 올해 7월 22개 시·군 내 149개 읍·면에서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 조속히 농어촌 지역에 5G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5G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대상 지역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