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간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새해 초 개정을 목표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기보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TV홈쇼핑협회, IP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새해 1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당초 연내 목표였지만 사업자 간 이견이 첨예해 새해 초로 미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송출료 산정 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홈쇼핑 측은 방송매출의 60%를 송출료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부가 개입해 이를 낮출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IPTV는 송출료 인상은 사업 성장에 따른 채널 가치 현실화 과정이며 사적계약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케이블TV 측은 오히려 채널계약 분쟁에서 을의 위치며 홈쇼핑사의 송출료 인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국내 홈쇼핑 시장은 이미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장 실패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공정한 대가산정 기준·원칙과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정성적 지표는 최소화하고 대가검증협의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IPTV 측은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출료 인상은 사업 성장에 따른 채널 가치 현실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홈쇼핑 전체 매출 기준으로 송출료 비중은 31%에 불과하며, 매몰비용이 아닌 홈쇼핑 사업자의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입되는 투자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은 “사업자별 별도 협상을 해야 하는 홈쇼핑 채널 계약에서 협상력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따라 송출료를 결정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사업실 SO국장도 “홈쇼핑 사업자의 방송별 상품판매 매출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사는 갈등 완화를 위해 규제기관의 역할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개입이 아닌 계약자유 원칙을 기반으로 분쟁 중재를 위한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박사는 “송출료와 인상률 대가산정과 관련해 사전규제 방식이 아닌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면서 “법제화 없이도 인허가 심사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연내 가이드라인 보완을 마무리하고 새해 초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송출료 협상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대가검증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와 협의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