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무 당국, 애플에 1240억원 추징…"면세 제도 악용"

일본 세무 당국이 애플 일본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30억엔(약 1240억원)을 추징 과세했다. 면세 자격이 없는 중국 관광객 등에게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봤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도쿄 국세국이 최근 애플 재팬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 소비세 130억엔를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비세로 100억엔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소비세법은 현재 입국 후 6개월 미만 비거주자가 구입한 선물이나 일용품 등에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도쿄 국세국 조사 결과 중국에서 입국한 관광객이 일본 내 10개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면세로 반복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백대를 구매한 사례가 나왔다. 엔저를 틈타 일본에서 구매한 아이폰을 해외에서 되팔았을 공산이 크다.

<로이터=연합>
<로이터=연합>

통상 방일객이 선물이나 기념품 목적으로 일본에서 상품을 구매해 해외로 가져가면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판매 목적 구매라면 소비세를 부과한다.

요미우리는 도쿄 국세국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발생한 애플 재팬의 면세 매출 가운데 약 1400억엔이 면세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축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엔에 달하는 추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화장품, 의약품 등 소모품의 면세 대상 판매액은 50만엔으로 명시됐지만, 가전 등 일반 물품은 상한이 없어 대량 구매 문제가 과거에도 지적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세무당국 조사 이후인 지난 6월 일본 내 애플스토어에서 자발적으로 면세 판매를 중단했다. 불법으로 대량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중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