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작업자 사망사고 후에도 작업재개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질타를 받은 SPC그룹을 기획 감독했다. 그 결과 SPC계열사 사업장 86.5%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시 부상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획 감독을 했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 결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와 같은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근로기준 분야는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까지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했다.
그 결과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즉시 사법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를 현행화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도기간 중 과반수 이상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서도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볼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