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사 중 절반가량이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례도 178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67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88개 상장사 중 46.9%인 135개사가 ESG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배구조 개선 사례를 보면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승인할 ESG위원회를 설치해 ESG경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부분의 상장사 ESG위원회는 도입 초기 단계로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39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14.5%(348개사)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총수일가는 480명(5.6%)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100%), KCC(64.3%), OCI(61.9%) 순이었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지주회사 등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주력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등재 비율은 34.0%였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348개사로 범위를 좁히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이중 67.2%인 234개사에 달한다.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87.5%로 일반집단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6개)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66.7%에 달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5.3%로 작년 대비 0.4%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 중이었다. 총수는 평균 2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본인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순으로 많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어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2020년 55.3%에서 올해는 85.8%로 늘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중투표제는 11개 회사가 도입했으나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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