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낙동강 상류지역의 카드뮴과 중금속 오염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28일 조건부로 통보한다. 여야 국회의원부터 해외투자기관까지 환경오염 주범으로 비판을 해왔고, 시민단체의 불허 촉구가 이어진만큼 향후 석포제련소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이 예상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 달성여부를 검토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부 허가에 앞서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 14일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영풍석포제련소는 52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에서 온갖 위·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제련소에서 나오는 유독물질로 주변 산천이 황폐화됨은 물론 주민건강까지 위협했다”면서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을 카드뮴과 중금속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9월에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청(NBIM)이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NBIM 윤리위원회는 최근 영풍기업이 심각한 환경 피해 책임이 있는 등 수용 범위를 넘어선 리스크가 있다며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글로벌(GPFG)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는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3년 내 시설개선 등을 끝내도록 분야별 엄격한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아연분말 원료 취급과정에서 비산이 흩날리지 않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 '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을 보강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제련소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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