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뉴스가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올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1만2241명 참여)을 통해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 결과 1위는 AI 발명 특허출원 무효처분이 차지했다.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한복·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 명칭,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세계 7위,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등이 뒤를 이었다.
1위를 차지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뉴스는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란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특허 출원한 건에 대해 특허청이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처분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민투표를 통해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선정,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우주기술 특허출원 세계 7위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 반도체·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특허청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내년에도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