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한다. 데이터 형식·전송체계 표준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제거한다.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해 전 국민·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다. 스타트업 등 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 데이터 경제를 본격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5개 분야 우선 추진 후 10개 분야로 넓힌다.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지원한다.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보안이 갖춰진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사진,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인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조처다.
개인정보 규제도 혁신한다.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한다.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을 정비한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도 제정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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