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로 나뉘어진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가 단순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현재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이미지정보로 나눠진 의료영상정보 구분을 '영상정보'로 단일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고 의료현장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을 개선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체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