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연간 면적 범위가 축구장 153개 크기(150만7,000㎡)로 대폭 늘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남촌,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신규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된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여, 인천시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109만6000㎡나 증가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및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만5000㎡)를 반영하고도 88만800㎡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받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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