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가 샌드박스 제도의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이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플랫폼 업계는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서비스혁신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신규 서비스 등장에 따른 샌드박스 제도 운영 효율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일부 부처의 허가가 기능검증(POC) 수준으로 진행돼 혁신 스타트업 비즈니스 유지,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편의를 향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샌드박스를 통과해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장소·규모 등이 지나치게 축소돼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비스는 전국단위로 운영되지만 샌드박스에서는 기간·장소·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어 혁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합 의사결정 언택트 총회는 오프라인 총회와 함께 열려야 하며 열릴 수 있는 횟수 또한 제한적이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샌드박스 신청 시 헬스케어 특구인 강원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시적으로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어 굳이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샌드박스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단위 서비스가 유지되는 것이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사업이 아닌 이상 장소나 대상, 규모 등이 제약받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붙으며 기업의 혁신 서비스 활성화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투자금 소진, 신규·추가 투자 유치 난항으로 인한 피해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샌드박스 허가가 늦어지며 투자비용 소진으로 타격이 컸다”며 “허가가 늦어지니 투자 업계 또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의문이 커져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오프라인 기반 전문서비스 간 분쟁 발생으로 갈등을 겪는 산업군의 경우 갈등으로 인해 샌드박스 허용 범위가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샌드박스 제도 산하에 갈등 해소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샌드박스를 허가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명확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따르면 사업 안건을 관계 부처에 올리기 전,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뤄지지만, 본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샌드박스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구체적인 피드백이 담긴 고지문을 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는 최소한 샌드박스 본심의에서 논의된 상세한 피드백을 기업에 전달해 예측 가능성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과정이 투명해야 허가 이후 중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종료 이후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입법화가 가능하다”며 “임시허가 혹은 실증 특례 서비스의 사회적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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