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특화단지 조성 지원·전문인력 양성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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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한다. 신속한 인허가를 요청하면 60일 내 처리하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첨단전략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 중앙정부 차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특화단지 조성 예타 면제 특례를 제공해 입지·전력 등 인프라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인허가 신속처리를 요청하는 건에 대해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산업계 전문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 지식을 대학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 교원은 기업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 겸임·겸직, 휴직 허용 등도 신설했다. 또 전략산업 등에 대한 관련 대학 학생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에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