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추가근로 계도기간 임시방편 불과…국회,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부여한 '1년 계도기간'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시 금천구 소재 '아진 금형'을 방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 업계 의견을 국회·고용부 등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일몰 종료된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장(30인 미만)의 경우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 인력난 심화에 더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덮치며 중소기업 현장 어려움이 심화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2년간 제도 연장을 추진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필요시 3~6개월 추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으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한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보다 유연한 제도 활용을 위한 조치도 취한다.

아진금형 대표는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