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하고,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 상반기 LH로부터 토지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인근 면적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달한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공유재산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LH는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함에 따라, LH가 무상취득 및 미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LH로부터 올 상반기 중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 타워브릿지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창의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위반과 오류를 바로잡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