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확산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법률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국회 일정에 발목 잡혔다. 신산업 활성화가 국회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됐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 도입 근거를 담았다. 현재 금융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이자 근거 법안이다.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다. 2021년 발의 후 일 년 만인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 처리 기대감이 커졌지만 무위에 그쳤다. 새해, 국회가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국회가 정상화해도 정쟁에 묶인 법안이 즐비해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산업계는 법안의 소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 발의된 직후부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 외 다른 분야는 개인정보 이동이 어려워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의료, 행정, 자율 주행 등 관련 산업이 개정안 늑장 처리 영향을 받고 있다.
의료분야는 최근 시행한 마이헬스웨이 시범사업으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일부 마련했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헬스웨이 대상, 서비스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지만 요원하다. 개정안은 이동형 영상 처리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근거도 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시행령·고시 개정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 보험 등 일부 분야에선 당장 사용자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이 편의가 개선되는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국가 간 이전 때 필요한 안전장치 등 마련 의무 등이 모두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며 “디지털,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계획을 보더라도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입법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