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내년 세수 3.6조 감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다. 추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포인트(P)씩 올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보다 앞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 만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정부가 추진한 3%P보다 작은 1%P로 축소됐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충분하지 못해서 경쟁국 대비 투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 위축기에 활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정 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 투자는 2%P,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대기업 3%P, 중견기업 3%P, 중소기업 6%P 공제율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에만 3조6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연도별 세수 감소 규모는 2024년 3조6500억원, 2025년과 2026년은 각 1조3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법 통과 이전에 투자한 것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가 처한 상황, 설비투자 진작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