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투자기업 인센티브 조례 개선

전라남도는 반도체·해상풍력·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 지방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대상 확대 △산업단지 분양률 제한 없이 입지보조금 지원 △근로생활개선지원금·시설용지임대료 신설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및 고용창출 장려금 신설 등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의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기업에는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등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다.

입지보조금은 종전에 분양률 80% 미만 산단 입주기업에만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 분양률 제한 없이 지원키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원의 임차료도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공장시설 이전 또는 신·증설 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도내로 본사·지사·연구소 이전이나 신·증설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민선 7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지식정보문화 기업 유치 보조금을 민선 8기에도 지원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영상 제작 등에도 적용한다.

이 밖에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때 기존에는 지원 근거가 없었지만 국내기업 지원 제도를 준용토록 고쳐 입지, 시설,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등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받은 국내 복귀기업이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무안=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