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인증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배달 플랫폼 업계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관련 피드백을 취합했다. 업계는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인증 갱신 주기 완화 등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라이더 처우 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생활 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 △산업 관련 교육과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등이 명시돼 있다. 제17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이같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럼에도 현재 인증 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 개선과 인증 갱신 주기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인증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신청 건당 200만원 심사 수수료 등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증 기업과 비인증기업 간 큰 차별성은 없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부여한다는 것뿐이다. 조합원 자격을 받으면 해당 플랫폼의 콜을 수행하는 라이더가 저렴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아직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으로, 기업 입장에서 체감되는 혜택이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인증 주기를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외에도 재무제표 인증 기준 강화, 라이더가 두 개 이상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안전교육은 한 번만 들어도 되게끔 허용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기업 애로사항을 취합한 후 인증업체에는 효과적인 부분부터 찾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센티브의 경우 인증 업체가 라이더 인증 교육 사업 등 행정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개 업체의 인증이 완료된 시점이 지난해 12월이기 때문에 현재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라며 “올해 인증 업체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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