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 다시 침범한다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경고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뿐만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듬해인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북미대화를 단절하고 적대적 태세로 전환했다. 이후 해안포 사격, GP 총격, 해상완충구역 내 포탄 사격, 대공 미사일 낙탄, 무인기 영공 침범 등 10여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다.
윤 대통령이 적잖은 정치·외교적 부담에도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초강수를 검토하는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유독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10월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다.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사실상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거나 효력 정지 검토를 하는 것이 북한에게 얼만큼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북한의 일상화된 도발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에겐 원칙적이고 강하게 대응한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바라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드론부대 창설과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스텔스무인기를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드론킬러 등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우리 군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