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 제주·세종에서 약 10만개 컵이 반환됐다. 환경단체는 즉시 전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도지역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3년 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집계한 결과 약 10만개 일회용컵이 반납되는 등 제도가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은 3일 기준 총 2939만7300원으로 약 10만개의 일회용컵 반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4일 기준으로는 10만개를 넘어 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환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제도 시행 둘째주에 비해 다섯째주에는 반환금액이 62%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컵 반납 편의와 매장의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매장외 반납처에서 반납된 컵은 제도 첫 주에는 3% 수준에서 12월 5주에는 약 15%까지 점차 늘어났다”면서 “해당 브랜드가 아닌 일회용컵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으나 117개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저가 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제도 이행의 부담을 호소하며 전체 652개 매장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소비자와 매장의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를 이행하는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할 방침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즉 '현금'은 익월말에 보증금 반환 계좌로 정산·입금된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제공되는 반납처의 운영시간, 회수기 설치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는 한편,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동선과 매장 밀집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클린하우스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추가 설치한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2일 전까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만큼 2%의 컵만을 재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면서 “고시한 대로 3년 내 제주·세종 등 선도지역을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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