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올해 1호 법안으로 에너지 이용권 발급 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물가 급등 시대를 맞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범위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면서 더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발급하도록 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 범위를 개정안 수준으로 확대하면 올해 기준 879억8800만원 예산이 추가된다. 하절기는 45만2000가구에 4만3000원씩 발급해 194억3600만원, 동절기에는 45만1000가구에 15만2000원씩 총 685억5200만원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냉·난방 에너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정권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을 막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양기대, 위성곤, 이동주, 이수진,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진성준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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