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법은 공익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이사·임직원에 대해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이사는 공익법인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의사, 교직원, 사서, 보육사, 사회복지사, 연구원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경우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관련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임직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홈택스, 우편, 팩스 등으로 사전상담신청서를 국세청에 보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2주 이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 답변에 따라 채용한 이사·임직원은 추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