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TV조선 재승인 평가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압박용 수사가 공무원 개인 부담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가 일각에서는 신·구 정권 간 힘겨루기에 공무원이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검찰은 2020년 3~4월 당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두 국·과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단에 점수 조작을 종용한 정황 등에 따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마지막 압수수색 이후 일주일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9월 23일부터 세 차례 방통위 상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담당 국·과와 전산실을 비롯해 당시 관련 상임위원 비서관실 등으로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이달 초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 상대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을 통해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의혹 정황이 담긴 자료를 이첩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TV조선은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았다.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충족했지만 중점 심사항목 득점이 50%에 미달했다.
당시 TV조선은 중점 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항목 득점이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는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 입장이다.
방송학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항상 외부 전문가 중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격 심사를 실시, 평가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합의로 결정했다”면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특정 종편 재승인 조건 부과 또는 거부를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