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식품안전센터, 식품 등에 '표시 컨설팅' 서비스 진행

NB상품 표시 납품 적합성 검토, 온라인 매체·광고물 검증

세스코 식품안전센터, 식품 등에 '표시 컨설팅' 서비스 진행
세스코 식품안전센터, 식품 등에 '표시 컨설팅' 서비스 진행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검토, 작성, 지도하는 ‘표시 컨설팅’ 전문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스코 식품안전센터는 표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고객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용 협업 사이트를 제공해 서비스한다.

컨설팅 대상은 △식품위생법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서비스 내용은 △표시 검토·작성 △표시 현장지도 △NB(National Brand: 유통사 브랜드명이 붙은 제품)상품의 표시 납품 적합성 검토 △온라인 매체·광고물 검토 등 총 4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표시 검토·작성’ 서비스는 표시한 근거의 이슈 발생 여부를 판단하거나 표시 사항을 작성해주는 의뢰자 맞춤형 솔루션이다.

‘표시 현장 지도’서비스는 영업자가 사업장의 표시·광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시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이론 교육한다. 영업자가 제조 중인 제품으로 지도해 이해를 돕는다.

‘유통사 NB상품 표시 납품 적합성 검토’는 표시·광고를 검토하고 협의된 기준에 따라 납품 가부를 결정하는 서비스로, 식품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적합하게 개발됐다.

‘온라인 매체·광고물 검토’서비스는 체험기, 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이슈 사항을 검토하며 상황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식품 표시에 관한 법령과 시행규칙이 많은데다 자주 개정돼 입증 책임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표시·광고는 식품 제조·가공업에서 매년 10~20% 정도의 행정처분이 발생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로, 고객사들의 컨설팅 수요가 높다.

세스코 식품안전센터는“세스코는 과학화된 데이터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위생 교육, 해충방제, 이물 분석, 컨설팅, 안전 감사, 시험분석까지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시 컨설팅을 정기 계약하면 비용 할인과 함께, 표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사전고지 및 법령 관련 질의응답 등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세스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