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만성질환자 등 일부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방향대로 법이 마련되면 비대면진료 범위가 현재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실 이용자의 요구에 반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도서산간 △감염병환자 △만성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태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서기관은 “대면진료가 기본이고, (비대면진료가 이를) 대체하는 것은 검토 방향이 아니다”라면서 “(비대면진료를)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하고 있다. 발기부전, 스테로이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 방침과 별도로 국회에 제출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대부분 재진(두번째 진료)부터 비대면진료를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재진, 격오지 환자, 만성질환자로 비대면진료 폭이 줄어들 공산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행되는 임시 서비스보다 정부의 새로운 안이 후퇴한 것”이라면서 “혁신 서비스가 늘고 있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수적으로 대상을 좁게 잡았다”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긴다면 의료 접근성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그동안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해 온 것에서 한발 나아가 “병원급, 상급 기관도 배제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은 만성질환자나 재진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비대면진료가 3500만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료가 2800건, 일반 진료가 670만건이었다.
국내 최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040대 여성 이용자는 소아청소년과를 가장 많이 찾았다.
닥터나우 측은 “육아맘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지녀 진료 등 육아도구로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