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이 72.1%로 전년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위원회가 조정부를 확대 개편, 조정부별 담당 건수를 줄여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조정부별 전문분야를 고려해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배당한 결과다. 지난해 건당 조정처리기간은 약 57일로 법정기간 90일 대비 33일 단축했다. 저작위는 올해 고도화된 전자조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정제도를 정비, 행정처리 기간을 추가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법원·검찰청과 연계한 '법원연계조정'과 '검찰연계조정'을 통해 지난해 200여건 저작권 분쟁을 연계 처리했다. 법원과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저작위 조정제도로 회부, 법원연계조정 성립률은 54.7%로 전년 대비 23.4% 상향됐다. 검찰연계조정 성립률은 60.7%를 기록했다.
저작위는 지난해 서울중앙, 대전 등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한 검찰연계조정을 올해부터 수원, 인천, 대구, 광주로 확대해 여섯 곳에서 운영한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은 위원회 고유 업무로 앞으로도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저작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분쟁 당사자가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에 따른 사회적 법률 비용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1987년부터 저작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00건 내외, 최근 5년 평균 103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는데 통상 50% 전후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