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지난해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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