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대해 '토종 플랫폼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외국계 플랫폼 남용행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규정했다.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이다.
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외국계 플랫폼이 따르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 등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휴대폰에 운용체계(OS)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계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어떻게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벌칙 조항이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특히 공정거래법은 통상 역외적용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이 아닌 지침은 강제성이 낮아 토종 기업과 해외 기업이 이행하는 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했다”면서 “법조차도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계 플랫폼 기업이 심사지침을 따르도록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이 같은 지침이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한다면 결국 다양한 플랫폼 내 가격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담합 부작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가 외국계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커진다.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플랫폼 사업에만 국한해 부정적인 시각이 담겼다”면서 “한국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규제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된다면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업계는 오히려 규제보다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혜택이 증가하면 자율 규제가 작동할 것이라 예측했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지양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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