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페이코인이 오는 2월 5일까지 은행 실명계좌 계약에 실패하더라도 상장 폐지 등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소명 과정 등을 통해 분리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변호사)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페이코인은 이제 막 유의 지정이 된 단계여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상폐 여부를 개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페이프로토콜AG에 금융 당국이 사업을 정리하라며 준 기한이 2월 5일이다. 현시점에서 페이코인은 실명계좌 확보, 결제 서비스 존속, 금융 당국의 신고 수리 수락 여부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이코인은 국내 원화마켓에서의 퇴출도 피해야 한다.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닥사는 규제 이슈를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닥사는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위험지표를 공개했다.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 4개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재적 위험성은 프로젝트의 '사기성' 여부를 따지는 지표다.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을 주면서도 지급 출처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타 위험성은 이들 3개 요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다. 만약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자 커뮤니티가 부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테라·루나 문제를 야기한 '스테이블코인'의 모니터링 기준도 확립했다. 예컨대, 1달러 가치에 페깅된 코인이 0.9달러 이하로 떨어져 '디페깅'이 24시간 이상 유지된다면 12시간 내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만약 0.8달러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디페깅 시간과 무관하게 12시간 내 유의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유형과 이슈가 다양하다 보니 여전히 정량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페이코인 역시 이날 공개된 4가지 위험성 지표와 무관하게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김재진 닥사 국장은 “위험성 지표는 현재 검토·발굴하는 단계인 만큼 페이코인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결제 서비스 중단 여부가 향후 프로젝트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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