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의 무료 서비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심사지침 적용을 받게 된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한다고 봤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기업도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카카오톡·네이버 등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정위 감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광고 등이 들어가면 관련 시장을 규정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됐다. 또 매출액 외 이용자수 등을 이용,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쇼핑이나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 대상으로 경쟁 플랫폼 등 다른 유통 경로에서 파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팔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번 심사지침은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게 주 목적이다.
애초 지난해 1월 행정예고된 심사지침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삭제됐다. 아직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스타트업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 해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플랫폼 업계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심사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도 침해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 우려, 플랫폼 소비자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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