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기조실장은 지난해 시행된 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 법령 전반을 소개했다. 또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고위직 청렴 리더십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임원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