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업권법'의 국회 논의가 재차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하면서, 중간 순번(8~17번)에 있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건너뛰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무위는 오전 소위 중 의결이 가능한 일부 법률안(1~7번)과 후순위에 있던 보훈처 발의 법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도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후순위로 미뤘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금 분리 보관,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는 현재 10개의 디지털자산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중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가상자산업계는 법안의 빠른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 위믹스 상장폐지를 비롯한 코인 관련 사건들이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법적 준수 기준이 없는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국회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며 “올해 첫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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