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LG유플러스에 44억9400만원, KT에 2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이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는 전송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사업자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켰다고 봤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 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며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 행위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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