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 뱅킹에서 수수료 없이 타행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 사각지대였던 금융 취약계층,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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