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통합 방송법 등 새로운 미디어 법률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와 국회의 지지부진한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디어 현장의 절박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마련을 목표로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디어법제위는 미디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담당할 법조인 중심 실무위원회로 가동된다.
케이블TV협회는 사업자 의견과 긴박한 위기감을 고려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미디어법제위는 올 상반기 안에 민간 차원의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 방송법 등 과거 법 체계로는 현재와 미래의 미디어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점쳐진다.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복합,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출현으로 미디어 시장과 산업 및 시청자는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로운 미디어법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도 19대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국내외의 급변한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 통합법 제정 등을 다룰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왕 만들어진 민간 미디어법제위가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민간의 행보에 발맞춰 정부와 국회도 책임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이젠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