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 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 5956건이 단속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를 단속하고 있다.
법 위반자들 중 남성은 18만 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했다. 20대가 12만 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30대 3만 8645건, 10대 3만 6931건 순이었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 8227건, 1만 828건 단속됐다.
10대와 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됐다. 30대와 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 5304건이 단속됐다.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는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무더운 7~9 월 여름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 9919건, 전체의 35%에 달했다. 서울은 6만 4831건, 인천 1만 5120건, 광주 1만 2526건 순이다.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건이며,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명, 3명이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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