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우리 기업 수출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지원 확대에 나섰다.
특허청은 코트라와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해 현지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KOTRA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당국의 단속을 이끌어내 도매상과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 조치했다.

특히 도매상 6곳을 적발했다. 보관창고 1곳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 조치했고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 링크 26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과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을 추진하는 등 침해 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국내기업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KOTRA,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