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부터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돼 앞으로 외국인이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개최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현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영문공시를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 중 17.6%(140개사)만 거래소에 총 2453건의 영문공시를 제출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문공시의 13.8%에 해당한다.
의무화 대상 법인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10조원) 코스피 상장사다.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시대상 항목은 거래소 주요 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2단계 의무화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다. 대상항목은 1단계와 동일하며 2028년부터 2단계 항목을 추가해 기존 거래소 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일부 법정공시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영문공시 의무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상장수수료 면제 등)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 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던 모니터링 방식은 필요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다수 투자자의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실제 활용 사례가 없던 통합계좌 제도도 개선한다.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증권사 등이 금융당국에서 투자내역을 요구할 때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를 위해 1분기 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운영상황에 따라 2단계 의무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제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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