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해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 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대상범위가 2배 확대됐다.
수요기관이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로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조달청은 경과기간동안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지역, 면허, 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공공조달분야는 수요기관별 혁신기술, 친환경 등 구매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하고, 조달청도 전문적이고 고난도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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