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작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사는 C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D노조는 자신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는 D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키로 했으나, C노조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C·D노조 간 쌍방폭행이 발생했다. 이후 C노조는 조합원 2000명을 동원해 타 조합원 채용 반대 집회를 벌였다.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고용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일컫는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온라인 신고센터 출시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전국 6개 지방청 근로감독관들로부터 현장의 불법 실태를 청취했다.

이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 안정성을 제고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포괄임금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